[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규정 사항을 위배한 추정 11억6,300만원 불법 모집 의혹박물관 측, 불법모집 기부금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조세포탈 혐의도 조사할 듯
  • ▲ 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 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폐륜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빚었던
    <평화박물관>을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다.

    2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견지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평화박물관)>를 기부금 불법 모금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정영모 대표는
    <평화박물관>이 기부금을 불법 모금했다는 의혹을 제기,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평화박물관>이 지난 2006년부터 작년 10월까지 박물관 건립을 목적으로
    [후원금 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평화박물관 측에 두 차례 기부금 모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발 사건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회원 명단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박물관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집행했다.”


    경찰은 회원 명부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 측이 위법하게 기부금을 모집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평화박물관>은 지난해 11월 [유신의 초상]이라는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을 전시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당시 문제가 된 그림은 홍성담(58)의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로 결혼도 안한 박근혜 대통령이 수술대 위에 누워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선글라스를 낀 아기를 출산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 ▲ 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평화박물관> 측은 박물관 건립이라는 목적 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금 단체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평화박물관> 측의 주장과는 달리,
    정영모 대표가 제기한 [불법 모금] 의혹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다음은 정영모 대표가 제출한 고발장의 주요 내용이다.

    피고발단체 : 사단법인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피고발인(총 14명)
    이해동(평화박물관 이사장,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
    한홍구(평화박물관 상임이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김영곤(평화박물관 이사, 21세기 북스 대표)
    이기섭(평화박물관 이사, 한겨레출판(주) 대표)
    김종길(평화박물관 이사, 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김선현(평화박물관 이사, (주)제이스 대표)
    김영준(평화박물관 이사, 김영준 도시건축 대표)
    이  은(평화박물관 이사, MK픽쳐스 대표, 영화감독)
    이수효(평화박물관 이사, 전 사무처장)
    홍순관(평화박물관 이사, 가수)
    윤충로(평화박물관 이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오하린(평화박물관 이사, 사무처장)
    황효진(평화박물관 감사, 공인회게사, 인일 회계법인)
    이덕우(평화박물관 감사,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1. 고발의 취지


    2006년 2월 사단법인(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등록된 평화박물관은 최근 이른바 민중미술화가 홍성담(57)의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란 제목의 엽기풍자화(박정희 낳는 박근혜 그림으로 알려짐)가 포함된 유신 40년 공동주제기획 6부작 [유체이탈 : 維 體 離 脫] 3부 <유신의 초상>을 기획, 전시하여 세간의 물의를 일으킨 단체이다.

    평화박물관 측은 정관 제2조에 명시한 목적(평화박물관 건립 목적)을 내세워 정기회비, 후원금, 외부지원금, 평화박물관 건립기금, 춤추는 평화 등의 명목으로 7년간(2006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11억6,300만원이 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대부분 사무처 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현행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기부금품은 무등록 불법모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화박물관 측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한 상태에서 재정기획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만 지정(20006/06.30~ 2011/12.31)을 받아 불법모집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첨부 증빙자료 41, 42쪽 참고)함으로써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 및 조세법 처벌법 제3조에 규정된 ‘조세포탈죄’를 범한 혐의도 확인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고발한다.

    평화박물관 측에서 기부금 영수증(연말 근로소득세 환급 및 공제용)을 발급한 후원금 등은 명칭에 불구하고 전액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불법모금한 금품을 불법 전용, 유용하고 있는 평화박물관은 현행법을 고의로 위반한 범죄단체가 분명하니 혐의가 인정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


    2. 고발 사항


    평화박물관 측은 자체의 정관 제3조(사업)에 기재된 목적 달성을 핑계로 첨부자료와 같이 각종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사항을 위배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처벌조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하여 고발한다.

    1.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제1항(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06.08)

    제1호 :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평화박물관 측이 7년간(2006년~2012년) 모집한 기부금품(11억6,300만원) 대부분은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모금액 1천만원 이상)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나 평화박물관 측은 단 1회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해당자 : 피고발단체(평화박물관) 및 피고발인(이해동 등 14인 전원)

    2. 기부금품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8.12.26)

    평화박물관 측은 제4조에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제2조에서 정의한 모집자(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 및 모집종사자(모집자로부터 지시 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없이 불법모집자, 불법모집종사자가 무등록 불법모집을 자행하고 있다.

    해당자1 : 피고발단체(평화박물관) 및 피고발인(이해동 등 14인 전원)
    해당자2 : 평화박물관 상근활동자(5~6명, 신상파악 못한 상태)

    3. 기부금품법 제18조(과태료) 제1항(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 :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종사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등록청(서울시)이 부과, 징수한다.

    평화박물관 측은 제4조에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제2조에서 정의한 모집자(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 및 모집종사자(모집자로부터 지시 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없이 불법모집자, 불법모집종사자가 무등록 불법모집을 자행하고 있다. 해당자 : 평화박물관 상근활동자(5~6명, 신상파악 못한 상태)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제1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4항(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창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2006.06,30~ 2011.12.31) 받은 평화박물관 측은 등록청인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불법 모집 기부금품에 대하여 불법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연말 근로소득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세법 처벌법 제21조(고발)에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세청 등에도 위 평화박물관의 범법사실을 제보하기 전에 이를 참고삼아 적시한 것이다.

    5. 평화박물관 측이 기부금품을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임의 로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한다.


    아래는 정영모 대표가 고발장에 첨부한 <평화박물관>의 기부금품 모집현황 통계자료다.

  • ▲ 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 ▲ 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