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시민행동> 정영모 대표, 홍성담 그림 전시한 평화박물관 고발!
  • ▲ 3일 여성단체 회원들이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성담씨를 비판하고 있다. ⓒ뉴데일리
    ▲ 3일 여성단체 회원들이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성담씨를 비판하고 있다. ⓒ뉴데일리

     

    한국여성문화예술인연합을 비롯한 24개 여성단체들이 전남 출신의 화가 홍성담씨의 ‘박근혜 비하 그림’ 논란에 대해 “예술작품이 아니라 변태적 상상을 기반으로 한 그림 성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여성단체들은 3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성담의 그림은 패륜적 그림이며 여성의 출산순간을 능욕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경멸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기자회견 내용이다.

    여성의 출산과 모성을 짓밟은 엽기적인 문화예술 테러리스트 홍성담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패륜적 모성과 출산모독을 거리낌 없이 하는 홍성담에게 묻겠다.

    “당신은 어머니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홍씨의 그림은 특정한 인물을 비하적으로 묘사해 딸이 아버지를 낳는 패륜적 그림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여성의 출산 순간을 능욕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경멸을 일삼고 있는 홍씨는 예술가가 아니다. 여성비하를 통해 대한민국 여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림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홍씨는 국민을 향한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다.

    그의 그림은 예술작품이 아니라 변태적 상상을 기반으로 한 그림 성폭력이다.

    새 생명을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희생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임신과 출산을 조롱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정신적 성폭력 행위다.

  • ▲ 홍성담.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 홍성담.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반성의 기미 없이 계속 그림을 수단으로 삼아 폭력을 휘두르는 홍씨는 그림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국민들로부터 정신감정을 받아보기 바란다.

    홍씨는 인류 존엄성에 대한 만행을 즉시 중단하라. 자신을 낳은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짓밟는 패륜아는 이 나라를 떠나라.

    그림을 이용해 여성인권을 짓밟고 신성한 출산을 모독한 엽기적인 문화예술 테러리스트 홍씨는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홍성담의 여성모독 그림을 규탄하는 여성단체 일동

    한국여성문화예술인총연합, 한국비서협회,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3·1여성동지회, 예지원, (사)한중여성교류협회, BPW한국연맹,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숙명산악회, 여성문제연구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여성문화생활회,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고려수지요법여성회,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유아교육인협회


    앞서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홍성담씨의 ‘박근혜 비하 그림’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가 여성의 친구라면 침묵하지 말고 홍성담의 여성 비하, 모성 모독 ‘막그림’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 측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의로운 시민행동> 정영모 대표는 홍성담씨의 그림을 전시한 평화박물관을 ‘기부금품 불법모집’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이다.

  • ▲ 홍성담.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피고발단체 : 사단법인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피고발인(총 14명)
    이해동(평화박물관 이사장,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
    한홍구(평화박물관 상임이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김영곤(평화박물관 이사, 21세기 북스 대표)
    이기섭(평화박물관 이사, 한겨레출판(주) 대표)
    김종길(평화박물관 이사, 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김선현(평화박물관 이사, (주)제이스 대표)
    김영준(평화박물관 이사, 김영준 도시건축 대표)
    이  은(평화박물관 이사, MK픽쳐스 대표, 영화감독)
    이수효(평화박물관 이사, 전 사무처장)
    홍순관(평화박물관 이사, 가수)
    윤충로(평화박물관 이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오하린(평화박물관 이사, 사무처장)
    황효진(평화박물관 감사, 공인회게사, 인일 회계법인)
    이덕우(평화박물관 감사,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1. 고발의 취지


    2006년 2월 사단법인(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등록된 평화박물관은 최근 이른바 민중미술화가 홍성담(57)의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란 제목의 엽기풍자화(박정희 낳는 박근혜 그림으로 알려짐)가 포함된 유신 40년 공동주제기획 6부작 [유체이탈 : 維 體 離 脫] 3부 <유신의 초상>을 기획, 전시하여 세간의 물의를 일으킨 단체이다.

    평화박물관 측은 정관 제2조에 명시한 목적(평화박물관 건립 목적)을 내세워 정기회비, 후원금, 외부지원금, 평화박물관 건립기금, 춤추는 평화 등의 명목으로 7년간(2006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11억6,300만원이 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대부분 사무처 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현행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기부금품은 무등록 불법모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화박물관 측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한 상태에서 재정기획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만 지정(20006/06.30~ 2011/12.31)을 받아 불법모집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첨부 증빙자료 41, 42쪽 참고)함으로써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 및 조세법 처벌법 제3조에 규정된 ‘조세포탈죄’를 범한 혐의도 확인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고발한다.

    평화박물관 측에서 기부금 영수증(연말 근로소득세 환급 및 공제용)을 발급한 후원금 등은 명칭에 불구하고 전액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불법모금한 금품을 불법 전용, 유용하고 있는 평화박물관은 현행법을 고의로 위반한 범죄단체가 분명하니 혐의가 인정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


    2. 고발 사항


    평화박물관 측은 자체의 정관 제3조(사업)에 기재된 목적 달성을 핑계로 첨부자료와 같이 각종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사항을 위배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처벌조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하여 고발한다.

    1.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제1항(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06.08)

    제1호 :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평화박물관 측이 7년간(2006년~2012년) 모집한 기부금품(11억 6300만원) 대부분은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모금액 1천만원 이상)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나 평화박물관 측은 단 1회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해당자 : 피고발단체(평화박물관) 및 피고발인(이해동 등 14인 전원)

    2. 기부금품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8.12.26)

    평화박물관 측은 제4조에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제2조에서 정의한 모집자(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 및 모집종사자(모집자로부터 지시 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없이 불법모집자, 불법모집종사자가 무등록 불법모집을 자행하고 있다.

    해당자1 : 피고발단체(평화박물관) 및 피고발인(이해동 등 14인 전원)
    해당자2 : 평화박물관 상근활동자(5~6명, 신상파악 못한 상태)

    3. 기부금품법 제18조(과태료) 제1항(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 :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종사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등록청(서울시)이 부과, 징수한다.

    평화박물관 측은 제4조에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제2조에서 정의한 모집자(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 및 모집종사자(모집자로부터 지시 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없이 불법모집자, 불법모집종사자가 무등록 불법모집을 자행하고 있다. 해당자 : 평화박물관 상근활동자(5~6명, 신상파악 못한 상태)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제1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4항(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창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2006.06,30~ 2011.12.31) 받은 평화박물관 측은 등록청인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불법 모집 기부금품에 대하여 불법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연말 근로소득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세법 처벌법 제21조(고발)에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세청 등에도 위 평화박물관의 범법사실을 제보하기 전에 이를 참고삼아 적시한 것이다.

    5. 평화박물관 측이 기부금품을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임의 로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