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조정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 문제 발생규칙 개정으로 금리변화 탄력적 대응가능..서민 주거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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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시중은행 금리와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기금 관리를 위해 [청약저축의 이자율 변경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바로 조정된다.하지만 [청약저축 이자율]의 경우 변경되려면 부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가 걸려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기간]을 2개월에서 5~6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규칙 개정으로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
- 국토부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