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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승환 교통부장관.
현재 업무용 건축물과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에너지효율등급]이,
이달부터 모든 건축물에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산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규칙 및 기준의 제·개정으로 [에너지 효율등급]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될 예정이다.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현행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됐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인증할 시,
신청자들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에너지 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점을 감안해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했다.이와 함께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했다.이번에 시행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중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규칙 및 기준의 제·개정은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건축물을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