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33개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산후조리원>이 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내용 △기본요금과 추가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적발된 산후조리원들에 총 7,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모두를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300만∼500만원,
둘 중 하나만 공지한 업체에는 과태료 150만원 등'<공정위>는 향후에도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 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용요금, 서비스 내용 등을 광고하더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공정위 관계자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계약해제 거부, 가격 비공개, 질병감염 등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산후조리업협회·산후조리원 가맹본부 등 관련기관에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공정위 관계자<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서비스 내용·이용요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는지 여부, 계약해제, 질병감염 등 분쟁발생 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 등’
또 신생아실의 전문 간호사가 적정 인원인지도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산후조리원은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 당 1명의 전문 간호사를 둬야 하며, 1명 미만의 경우 1명을 추가해야 한다.(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