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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2만 3,000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추가로 받는다.
또 잦은 갱신조사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등급 판정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 고령 및 중증 수급자의 불편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가 53점 이상 ~ 75점 미만에서 51점~75점으로 낮아진다.
이 조치로 2만 3000명의 노인들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현재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은 34만명 (노인인구의 5.8%),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31만명 (노인인구의 5.2%) 이다. -
보사부는 또 심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 조사로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 및 중증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 대다수 노인들이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시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3.21∼4.29)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