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이모씨 "의류업체에 20억 투자했다 날려""껍데기만 포장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등안시"

  • "비의 인지도만 믿고 투자했는데…"


    최근 '군복무규율 위반' 논란으로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전해져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원단납품업체 운영자인 이OO씨는 최근 "강OO씨 등으로부터 '비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의류업체 제이튠크리에이티브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20억원을 투자했으나, 해당 자본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 큰 손해를 봤다"며 당시 경영자들을 상대로 "20억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비와 제이튠크리에이티브 관계자 다수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씨는 이번에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니다.


    사업가 이OO,

    2010년 횡령 혐의로 가수 비 고소


    이씨가 강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은 것은 2008년 1월 무렵.

    당시 강씨는 자신을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상무'라고 소개한 뒤 패션사업의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씨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때 저에게 비의 인지도를 믿고 패션사업을 한 번 같이 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최대주주인 가수 비가 10억원을 투자했고, 회사에서도 15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탄탄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결국 저는 이 분의 감언이설에 속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회사에 실제로 투입된 돈은 자기가 냈던 20억원 밖에 없었다"는 게 고소인 이씨의 주장.


    회사 자본금 50억원 대부분은 의류 사업에 사용된 게 아니었습니다.
    최소 절반 이상은 비에게 모델료나 개인적인 활동지원금으로 지급됐어요.
    게다가 주식 납입금 납부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적 행위를 숨긴 채 저에게 20억원을 출자하도록 한 겁니다.
    한 마디로 껍데기만 만들어 회사가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회사 지분을 매각한 거죠.


    결국 이씨는 2010년 4월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대주주인 가수 정지훈과 대표 조OO씨, 상무이사 강OO씨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정지훈과 조OO 등 제이튠크리에이티브 관계자들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납입금 25억원을 '가장납입', 상업 등기부에 기재하고 정지훈의 모델료 20억원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가장납입(假裝納入)은 유상증자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일부러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 자본금은 늘어났지만 실제로 들어온 돈은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 중앙지검 "비는 무혐의"...

    서울고검 "다시 수사하라" 명령


    "회사 공금을 빼돌리고 가수 비에 대한 모델료를 과다 지급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2010년 12월 ▲비에게는 무혐의, ▲조씨와 강씨에게는 해당 혐의를 적용, 각각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비와 더불어 함께 피소된 제이튠크리에이티브 관계자 4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 조씨 등만 재판에 회부했다.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가장납입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이튠크리에이티브가 의류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도 성립되지 없습니다.
    고소인은 비의 전속모델료가 3년에 22억5,000만원이 된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비의 실제 모델료는 (단발 CF 기준)4억에서 10억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속 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배임 의사를 갖고 모델료를 지급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조씨 등은 이사회 결의나 별도의 담보 없이 회사 돈을 빼돌려 자회사 설립 등에 사용한 점이 인정됩니다.
    이에 회사자금 9억2,75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씨와 강씨를 불구속 기소합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횡령 의혹에서 '잠시' 벗어났던 비는 2011년 9월 서울고등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금 지리한 수사를 받고 있는 형국.

    '재기수사'란 특정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등검찰이 해당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내리는 명령을 일컫는다.

    서울고검은 "제이튠크리에이티브가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모델료로 자본금의 절반에 달하는 22억 5,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 점이 미심쩍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1차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기·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하도록 명령을 하달했다.


    의류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모델료를 일시 지급한 점이 이상합니다.
    또 회사 관계자들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자본금이 사용된 점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비는 계약서에 기재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모델 활동이 회사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연예활동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때, 모델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튠크리에이티브가 비의 개인 차량 리스료와 비 소유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한 부분도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는 못참아!"

    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소'


    한편 이씨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비는, 이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

    비는 2010년 10월 이씨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고소인 이씨를 비롯 두 명의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다.


    모델료 20억원 등 회사 공금 46억원이 사라졌고 15억원이 제이튠엔터테인먼트로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비는 '식스투파이브'의 광고모델 활동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죄에 해당 됩니다.


    이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횡령 혐의)'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손해배상청구)' 판결을 이끌어낸 비는 올해 1월 언론사 기자 2명에 대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법죄'에 입각, 기자 2명의 피소건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씨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는 취하되지 않아, 관련 재판은 해를 넘겨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정작 재판에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면서 해당 공판은 반년 이상 '파행 운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비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주재로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직전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며 불참을 통보했다.

    고소인이자 재판상 '핵심 증인'으로 분류된 비는 지난해 공판부터 수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지만, '군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일단 피고인인 이씨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인물"이라며 고소인 비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

    차기 재판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