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곽현화(32)가 ‘과다 노출 범칙금’과 관련해 비꼬기 셀카를 투척했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 노출하면 벌금 5만 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는 글과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곽현화는 얼룩무늬(지브라) 민소매 상의를 입고 뾰로통한 표정을 지은 채 아찔한 가슴라인을 훤히 드러냈다.

    그녀는 그동안 노출논란을 의식하지 않은 과감한 포즈와 셀카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금껏 곽현화가 한 노출을 돌이켜보면 벌금 5만원 그 이상을 내야 할 판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과다노출과 무임승차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이 외에도 타인 스토킹 8만 원, 암표 판매 16만 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