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접속-열람한 <한겨레> 기자도 고소사실 밝혀지면 피의사실 공표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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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 ⓒ 연합뉴스DB
    ▲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 ⓒ 연합뉴스DB

     

    국가정보원은 1일 "여직원 김모씨의 개인 인터넷 ID를 불법으로 기자에게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또는 경찰 관계자를 김씨 개인 명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이며, 국정원 측은 김씨의 아이디를 유출한 자가 사이트 관리자인지 경찰인지 알 수 없어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터넷 ‘오늘의 유머’ 사이트 관리자 또는 경찰 수사 관계자는 김씨의 ID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한겨레>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 국가정보원

    이와 함께 국정원은 이 ID를 이용해 불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기록을 열람한 <한겨레> 기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겨레> 기자는 ID 등 개인정보를 김씨 동의없이 전달받아 불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각종 글을 검색한 혐의다."
       -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만일 경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소제기 전에 <한겨레>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대해서도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부당한 방법으로 알아낸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120여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 글을 검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