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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이 에고이스트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황정음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일본 여성 의류브랜드 에고이스트 수입업체로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업체는 황정음 측에게 2억 5,9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A사는 황정음과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 의상과 슈즈에 한하고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A사는 황정음이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에고이스트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촬영했다.
A사는 이를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홍보했다.
I사의 위법한 행위로 황정음 측이 LG패션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 패소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황정음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앞서 황정음은 2009년 11월 A사와 의상과 신발 전속광고를 찍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0년 3월 황정음은 LG패션의 '헤지스 액세서리'와 추가로 광고계약을 맺고 '타사의 가방, 지갑, 벨트 등 액세서리류 광고'는 찍지 않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A사는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을 홍보했고, 이를 문제삼은 LG패현이 황정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결국 황정음은 소송에서 져 LG패션 측에 3억 2,000만 원을 물어줘야 했다.
이에 황정음은 "액세서리 브랜드 출시는 A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A사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 출처=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