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일자리 창출 및 농어업분야 경쟁력제고 등 농어촌 활력증진 기대
  •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사업대상자를 농촌지역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촌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하던 기존 조건보다 대폭 확대된 것이다.

    "베이비붐세대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농식품 산업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 확보 차원에서 2013년도 귀농 농어업 창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 지원 등 창업자금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가주택 구입 및 신축에 필요한 주택구입자금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금리는 3% 수준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이다.

    단, 정부가 인정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등 지원조건 충족 시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하다.

    "귀농․귀촌 사업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은퇴예정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산업 측면에서는 도시민의 여러 산업 경험이 농산업에 접목되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침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공지사항이나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