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샷을 SNS 등 온라인 상에 업로드 해 두표를 독려하는 것은 좋지만 손가락으로 'V'포즈를 취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므로 주위를 해야한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전후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글 등을 SNS에 올리는 것은 허용한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모든 것은 불법 행위다. 투표용지를 찍거나 셀카를 찍는 것은 모두 안된다. 투표가 무효처리 됨은 물론 선거법에 따라 제재 받게 된다.

    특정 후보의 포스터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행위, 또는 손으로 V자를 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사진도 자칫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제 18대 대통령선거가 높은 투표율 보이는 가운데 아침일찍 선거를 마친 스타들의 인증샷과 투표를 독려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