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의 날 10일, 북한인권청년연합 기자회견 열어"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세상에 알리고자"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북한 주민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규정된 내용에서 '모든 인간'이란 용어를 '북한 주민'으로 바꿨다.
    북한안권단체인 북한인권청년연합은 이처럼 세계인권선언문을 재구성해 북한인권선언문을 만들었다.

    "세계인권선언문을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선언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인류 보편의 인권을 주창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북한인권 개선의 3대 현안으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석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의 조건 없는 생사확인, 강제북송 탈북자의 처벌 중지를 북한 정권에 요구한다."
    - 북한인권청년연합

  • 2012년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한 해다.

    지난 3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 본 회의에서 43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으로’ 표결없이 채택됐다. 

    자난달 2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도 북한인권결의안도 ‘처음으로’ 표결 절차 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했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11월 12일 2013년~2015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중국, 러시아, 쿠바는 임기가 종료됐다.
    2013년은 유엔에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보다 현실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 북한인권청년연합

  • 청년들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인권선언 선포를 기념해 새로 창작한 '자유로운 우리 세상'이란 제목의 가요도 선보였다.

    북한인권청년연합은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북한인권동아리, 북한인권학생연대, 자유북한청년포럼 등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청년단체들이 지난해 8월 북한인권청년문화제를 계기로 연합한 단체다.

    이날 북한인권청년연합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 다음과 같은 '북한인권선언문'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제 1 조
    북한주민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북한주민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북한주민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 3 조
    북한주민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 6 조
    북한주민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7 조
    북한주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북한주민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북한주민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9 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북한주민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1 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
    1.  북한주민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북한주민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 조
    1.  북한주민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 15 조
    1.  북한주민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1.  북한주민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북한주민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 조
    북한주민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 20 조
    1.  북한주민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 21 조
    1.  북한주민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북한주민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제 22 조
    북한주민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제 23 조
    1.  북한주민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2.  북한주민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4.  북한주민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 조
    북한주민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제 25 조
    1. 북한주민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제 26 조
    1.  북한주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 27 조
    1.  북한주민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북한주민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28 조
    북한주민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 조
    1.  북한주민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2.  북한주민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0 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