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제는 내년 8월부터 단계별 적용 기존 인감증명 그대로 사용..두 제도 중 하나 선택 사용새 제도 이용,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신청
  • ▲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직원이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직원이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는 계약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통용돼 왔던 인감증명 제도가 ‘서명’에 자리를 내 줄 전망이다. 1914년 인감증명제 도입 후 약 100년 만의 변화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서명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전자확인서)는 현재 쓰이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본인확인서와 전자확인서의 발급절차, 활용법, 전자확인서 승인절차 등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안은 지난 2월 1일 제정 공포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부터 사용돼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증명제도는 국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감증명을 대체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8월 2일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서명확인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두 제도를 병존시켜 국민이 더 편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가 국민들의 민원편의와 함께 경제활동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행정안전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이달 1일 경기·강원권역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5,006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