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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 김승교 '6.15실천연대' 간부, 집유(執猶) 확정
6.15실천연대, 盧武鉉 정권 시절 政府 지원 받아 활동정리/金泌材
■ 대법원이 利敵단체를 구성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찬양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승교(변호사)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YTN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11일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행 중 일부를 직접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 지위와 역할로 볼 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金씨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6.15실천연대, 2000년 10월21일 설립)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기인 <정세동향>을 통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利敵문건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6.15실천연대를 利敵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실천연대가 북한의 정치체제와 핵실험을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지지해 왔다”며 “다만 남북화해 분위기에 편승한 행동으로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존립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변호사 출신인 金씨는 그동안 △독일의 親北인사 송두율은 물론 △재범간첩 민경우, △386간첩들의 조직이었던 일심회, △이적단체 범민련 前 의장 이종린, △利敵단체 한총련 관계자 白 모 씨 등 從北인사 변호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金씨가 관심을 두고 활동해 온 영역 중 하나는 ‘북한인권’이다. 그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참상을 부정하고,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비난하는 한편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그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인권법의 제정 의도는 ‘조사결과’ 25개 항목을 보면 다 드러난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상실은 물론 불신과 적대감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젠 어느 한 쪽을 흡수하는 통일이 아닌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인 연방제 통일이다.”
△“헌법 19조에도 사상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상에 금기란 있을 수 없다. 주체사상도 마찬가지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금기를 깨는 토론회라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 從北네트워크 전문 웹사이트인 <팩트파인딩넷> 자료에 따르면 6·15실천연대는 △국보법폐지연대 참여단체이며 △파병반대행동 △탄핵무효행동 △평택범대위 △FTA범국본에 참여했다. 이 단체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선군정치’ 찬양행사를 개최하는 등 從北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2008년에는 △광우병대책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6·15실천연대는 노무현 정권 당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행자부가 2006년 5월 발표한 <2006 민간단체 공익동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단체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프로젝트는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8년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받도록 결정됐고,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정부가 利敵단체를 감시는커녕 국고(國庫)를 지원한 것이다.6·15실천연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맹위를 떨쳤다. 이들은 촛불집회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광우병 문제를 통해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하라…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자”면서 반정부 선동을 벌였다.
단체는 또 한총련, 6·15청년학생연대 소속 학생들에게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고 선동하는가 하면, “전국 反이명박 투쟁대오가 모두 총결집하여 청와대를 포위,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