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딸 소득 260만원, 사위소득 553만원.. 지속적 왕래 있어" 시민단체, 안철수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만나달라"
  •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를 방문, '미래는 이미 우리곁에 와 있습니다'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2.10.8 ⓒ 연합뉴스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를 방문, '미래는 이미 우리곁에 와 있습니다'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2.10.8 ⓒ 연합뉴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일흔여덟살의 이모 할머니가 자살한 사례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를 비판한 것과 관련, 복지부는 적법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안 후보에 "정치적으로 포장된 언어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냐"고 지적하며 정책만남을 제안했다.

    ◆ 안 후보는 이날 정책비전 선언문을 통해 "이런 일 앞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양의무자인 사위의 취직으로 일흔 여덟의 이모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사위는 할머니를 돌볼 수 없었다.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치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댈 데 없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다.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다."

    ◆ 복지부는 "안 후보의 정책비전 선언문 중 기초생활보장 관련 사례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언급된 사례는 각종 소득재산 자료의 자동 연계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상시소득이 드러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된 사례로 중지사유를 떠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해당 사례에서 부양의무자인 사위는 실직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부터 일하고 있던 소득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자료 자동연계에 따라 확인된 것이다. 가구 소득 수준이 기준선보다 상당히 높은 월 810만원(딸 소득 260만원, 사위소득 553만원)수준이었다.

    또 가족 간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서 지속적 왕래가 있었던 점, 본인 및 부양의무자 등의 추가소명을 거쳤던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 등을 감안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사례별 탄력적인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8일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안 후보는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7일 정책비전문에 언급한 이모할머니 사례는 대단히 애석한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정부를 질타한 안철수 후보 본인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아마추어리즘이 여실히 드러난 일이다."

    또 이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안철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책토론을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부’,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성’과 같은 정치적으로 포장된 언어로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가?"

    안 후보가 언급한 할머니의 죽음의 진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거제의 이씨 할머니가 탈락통보를 받았던 지난 2012년 하반기 조사를 통해서도 3만 8천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이 중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탈락자는 1만 7천명이다.

    우리가 누차 지적해온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화만을 기준으로 수급자 본인의 수급 탈락, 혹은 삭감을 진행하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잘못됐다."

    ◆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과 달리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만 부양의무자로 규정했다.

    또 현행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부분을 삭제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사람 모두에게 별도 조건 없이 수급 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0만인 엽서 쓰기 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2.8.8.ⓒ 연합뉴스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0만인 엽서 쓰기 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2.8.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