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정감사서 스크린골프장 흡연실태 지적
  • "건물은 금연, 건물내 골프장은 흡연?"

    실내스크린골프장이 공기오염과 흡연행위 규제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실내스크린 골프장이 공기오염과 흡연행위 규제미비로 실내 공기오염 사각지대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 뉴데일리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실내스크린골프장이 공기오염과 흡연행위 규제 미비로 실내공기오염 사각지대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1,000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만 금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이 스크린골프장을 흡연구역 제외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실내 스크린 골프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건물 내는 금연인데 건물내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자유롭게 흡연이 가능한 것은 큰 모순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스크린골프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5.8%가 흡연을 경험했고, 85%는 동행자의 흡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한국리서치는 지난해 국내 스크린골프 인구를 168만명으로 집계했다.

    김 의원은 "공기오염 기준을 부처와 시설이 연계해 명확히 해야 한다. 환경부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어 국내 스크린 골프 인구인 168만명이 공기오염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