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北천안함 폭침 도발 규탄하는 신문광고도 '선거법 위반' 경고선관위, 지방선거 내세워 北천안함 폭침 공격 부정하는 세력 비호하나?
  • 지방선거 내세워 北천안함 폭침 공격 부정하는 세력 비호

    세간에서 ‘간 보는 남자’로 불리는 안철수 교수를 비판한 시민단체에게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웠던 서울시 선관위는 2010년 5월에도 이와 비슷한 ‘해석’을 했다가 우파 진영의 거센 반박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향군인회, 국민행동본부 등이 참여한 애국단체총연합회(집행위원장 박정수)는 2010년 5월 26일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게재한 ‘천안함 전사자를 추모하고 북한 김정일을 응징하자’는 내용의 광고를 낸 적이 있다.

    이 광고를 본 서울시 선관위는 ‘특정 정당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애국단체총연합회에게 ‘선거법 위반 경고’를 했다고 한다.

    이에 당시 애국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 선관위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본회가 게재한 광고에 대하여 ‘특정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규정, 경고했다.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북한을 두둔하는 세력이…’, ‘천안함 전사자를 추모하고 북한 김정일 응징을 촉구하는 우리의 결의를 전세계에 보여줍시다’라는 내용이 특정 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달라.”

    애국단체총연합회의 ‘돌직구’는 이어진다.

    “만일 선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정당이 천안함 격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가? 이런 反국가적인(反 정권적이 아닌) 정당이 있다면 오히려 그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 헌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할 일 아닌가? 우리 해역(海域)에서 초계중인 군함을 격침, 46명의 희생자를 낸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응징을 주장한 것은 주권국가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어느 기관보다도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불법단체(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집단을 고무·찬양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 현 세태가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선관위는 한 술 더 떠서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행위’를 고무·보호하자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 귀 위원회의 구성요원 중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정일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애국단체총연합회의 이 같은 공개 반박에 서울시 선관위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안철수 교수에 대한 비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서울시 선관위의 ‘오지랖’으로 또 한 번 선관위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애국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 선관위에 보낸 공문(公文) 내용을 소개한다.

    "서울선관위 안에 김정일 추종 反국가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서울시 선관위의 2010년 5월 ‘선거법 위반 경고’에 대한 애국단체총연합회의 반박.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행위’를 고무·보호하려는가?  
     

      첫째, 귀(貴) 위원회는 본회가 게재한 광고에 대하여 ‘특정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규정, 경고하였습니다.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북한을 두둔하는 세력이…’, ‘천안함 전사자를 추모하고 북한 김정일 응징을 촉구하는 우리의 결의를 전세계에 보여줍시다’라는 내용이 특정 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만일 貴 위원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정당이 천안함 격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이런 反국가적인(反 정권적이 아닌) 정당이 있다면 오히려 그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 헌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할 일 아닙니까? 우리 해역(海域)에서 초계중인 군함을 격침, 46명의 희생자를 낸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응징을 주장한 것은 주권국가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셋째, 貴 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어느 기관보다도 헌법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불법단체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집단을 고무·찬양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됩니다. 현 세태가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귀 위원회는 한 술 더 떠서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행위’를 고무·보호하자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닙니까? 귀 위원회의 구성요원 중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정일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