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동본부는
사전(事前)선거운동혐의로 안철수를 고발하라!
국민행동본부의 안철수 비판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면,
안철수의 저서 발간-청춘콘서트는 사전(事前)선거운동이다!
강철군 /뉴데일리 논설위원
국민행동본부의 안철수 교수 비판광고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가 딴지를 걸고 나섰다. 안철수 교수가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객관적으로 입후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직후보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지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법해석이다. 자기 입으로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안 했고, 출마 여부를 물어보면 이리저리 딴소리만 하는 자를 어떻게 공직선거법상의 '입후보자'로 본단 말인가? 법, 특히 처벌법규를 내장하고 있는 공법은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는 안 된다는 게 상식이다.
만일 서울시 선관위의 주장처럼 안철수 교수를 '객관적으로 입후보한 것으로 본다'면, 선관위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안철수 교수의 사전(事前)선거운동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선관위의 주장처럼 안철수 교수를 '사실상의 입후보자'로 본다면, 안철수 교수가 얼마 전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이나, 안철수 교수의 청춘콘서트, 안철수재단설립을 빙자한 모임 구성 등도 당연히 사전선거운동이 된다.'사실상의 입후보자'라는 이유로 안철수 교수의에 대한 비판은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겠다면서, '사실상의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세상에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이러한 괴상하고 몰상식한 법적용은 수년 전 집단으로 민노총에 가입하려다가 여론의 비판에 밀려 포기했던 선관위 공무원들의 수상한 본색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지나친 얘기일까?
국민행동본부는 서울시 선관위의 조치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국민행동본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하다, 안철수 교수를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하면 되는 것이다.선관위가 국민행동본부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안철수 교수도 처벌해야 할 것이고, 안철수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려면 국민행동본부의 광고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