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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값싼 콩가루와 쌀가루를 섞어 ‘100% 들깨가루’로 속여 팔아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들깨가루 대신 값싼 콩가루와 쌀가루를 약 5~10%가량 섞어 100%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총 32톤,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과 경동시장, 군부대 등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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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소재 ‘민속식품’ 대표 김모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약 3배 저렴한 콩가루를 5% 섞은 후 100% 들깨가루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팔았다. 총 20톤, 시가 1억 7,000만원 상당이다.
같은 지역 ‘오성식품’ 대표 오모씨는 콩가루 6%를 섞어 시가 336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충주시 소재 ‘대하한과’ 대표 임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2배 저렴한 쌀가루를 10% 섞어 팔았다. 총 7톤, 시가 4,000만원 상당이다.
임모씨는 동기간 동안 생강가루를 제조하며 원가절감을 위해 생강가루보다 5배 저렴한 옥수수전분을 10% 섞은 후 100% 생강가루로 팔았다. 총 4톤, 시가 3,900만원 상당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파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다.”
- 식약청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