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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연합뉴스
다른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의 집 앞 등에서 반말과 욕설을 퍼붓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집회를 계속한 노조 분회장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10일 택시운수업체 J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인 이모씨는 소송을 제기한 J사의 분회장으로 회사가 다른 노조와 단체협상을 체결하자, 이에 반발해 2010년 12월부터 회사 대표인 권모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와 사옥 앞 도로 등에서 권씨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권씨에게 삿대질을 하고 반말과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를 했다.
회사는 이런 사유를 들어 이씨를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이 지나치다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것.
“이씨가 대표이사인 권씨에게 삿대질을 하고 반말을 퍼부어 사내 위계질서를 문란케하고 권씨 집 앞에 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했어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이씨가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달했다. 해고책임은 이씨에게 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