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다"크라운제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
  • 전 매니저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이(33·본명 김계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서관 318호)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을 언도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계훈과 대니얼 신이 권리 실현을 위해 위법 수단을 동원한 점은 분명해 보이나, 고소인 서OO이 피고인을 속여 연대보증으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등 기망한 사실이 있어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상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법정 최소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 강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을 마친 크라운제이는 법정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떠났다.

    크라운제이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전 매니저 서OO를 불러내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포기 각서와 차용증 등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크라운제이에게 공동 강요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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