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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도급 단계별 불공정 행위 유형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프트웨어 산업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9월까지 현행 1종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SW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 등으로 세분화하고 4~5월중 실태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현행 1종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SW, 유지보수 분야 등으로 세분화 한다.
한 가지 종류인 현행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상이한 성격의 개발 및 유지보수 서비스로 구성된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을 규율하기 곤란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분야는 커스터마이제이션(customization) 수준이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
IT서비스분야와 같이 높은 수준의 맞춤화를 전제로 하는 계약관계를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경우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발주처 혹은 원사업자에게 상용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유지보수 관련조항이 지나치게 단순해 현실에서는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구두계약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의 구체성과 완결성 제고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역무 및 작업성격에 따라 세분화하고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TF회의와 연구용역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경부 등 정부부처,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TF’를 운영해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기초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인지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2년 4월~5월중 하도급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실태파악 결과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한다.
아울러 5월부터 공정위 홈페이지 내 ‘S/W 불공정 하도급거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TF 운영과는 별개로 중소수급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관행화된 소프트웨어 업계전반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중소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