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모/從北국회-從北대통령이 할 일들 
     
      교사 및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허용, 從北黨에 대거 가입한 공무원 집단의 좌경화와
    국군 無力化로 反共체제 해체, 親共체제 구축.

    趙甲濟   
     
     민통당과 진보당의 행태, 강령, 공약, 人的 구성, 이념성향을 종합하면 이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職까지 차지하였을 때 한국에서 아래와 같은 일들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對北퍼주기 再開, 보안법 폐지, 서해 NLL 포기, 간첩들 대거 사면 복권, 조총련과 제휴, 기업에 對北 지원 압박, 민간인들의 對北방송 금지, 對北풍선날리기 단속, 연방제통일안 국민투표 검토, 평택미군기지 이전 재검토
     
     *軍 인권법 제정, 사병과 장교들 사이 이간질, 군인도 근로자라는 개념 도입, 軍 장성 진급 심사 위원회에 從北 민간인 참여 의무화, 군복무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나는 사회주의자이므로 못가겠다’),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핵우산 철거 요청, 軍 병력 및 軍 예산 감축, 국방부장관을 통제할 민간기구 구성하고 여기에 從北친공분자 배치, 종북세력의 군통제를 예하부대로 확대, 예비군 폐지, 韓美동맹 폐지, 主敵=북한정권 개념 폐기, 文民통제를 ‘(종북)시민통제’ 개념으로 억지 해석, 政訓교육에서 공산당=북한정권=종북세력 비판 금지
     
     *교사 및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허용, 從北黨에 대거 가입한 공무원 집단의 좌경화와 국군 無力化로 反共체제 해체, 親共체제 구축.
     
     *4.3 공산폭동, 6.15 반역선언과 광우병 난동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맥아더 동상 철거, 反共기념물 철거. 애국가 태극기 폐지 추진. 통일관련 행사 때 한반도기 사용 의무화.
     
     *선관위, 검찰, 법원, 憲裁를 좌경화시켜 從北親共 세력 비호, 대한민국 수호 세력 집중 압박, 선거 기간에 從北 비판금지, 從北의 폭력시위 비호-애국세력의 평화시위 탄압.
     
     *대기업 해체, 年基金 통하여 정권이 기업 통제, 사실상 사회주의화, 韓美 FTA 폐기,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노조의 경영참여 의무화, 민영화 중단, 私有재산권의 본질적 제한.
     
     *韓美동맹 폐지하고 反美反日-親北親中노선으로 선회. 국군의 해외 파병금지로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
     
     *학교에서 反共교육금지, 대한민국 建國 정당성-자유민주주의-자유통일 교육 금지, 북한人權문제 교육 금지, 기업인-미군-이승만-박정희 비판 장려, 현대사의 主役을 노동자-농민-빈민으로 설정, ‘국군의 학살-인민군의 숙청’'민족해방전쟁'으로 용어 통일
     
     *反민주행위자 처벌법 제정.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高官 재산 압수, 관련자 공직취임금지법 제정, 소급입법으로 4.3사건, 5.16 등 재조사.
     
     *무상복지=세금복지 전면적 실시, 國債 대거 발행, 남북한 有無相通 정책 추진. 남한 경제 불황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좁히므로 환영함.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 60년이 만들어낸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저항하느냐가 관건이다. 중산층, 기업인, 국군, 反共종교인들, 애국행동단체, 생활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면 國體변경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종북 권력에 순응하면 진다. 한국의 물질적 현실은 이런 혁명적 시도가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건실하지만 헌법정신-애국심-국가이념-지도층의 윤리 등 정신력 부문이 망가져 속단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