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354억원 부과농심이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뒤따라 올리는 방식 통해 담합
  • ▲ ▲4개 업체 라면 가격 인상 내역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4개 업체 라면 가격 인상 내역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서민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농심’ 등 라면 가격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업체에 담합과 정보 교환에 대해 금지를 명령하고 ▲농심 1,077억 6,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 5,900만 원 ▲한국야쿠르트 62억 7,6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라면업체들은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특히 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 등 주력품목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

    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왔다.

    업계 1위 사업자가 타사들이 가격인상을 추종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해 가격인상을 독려하고 후발업체들 서로 간에도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해 타사의 가격인상을 점검했다.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해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교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면은 품질 차이가 많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가격 인상 시 판매수량이 급감하는 행태를 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고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