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신설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 재신탁, 자기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도입되고 수익증권 발행신탁, 신탁사채 등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 확대 등 신탁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탁가능 재산의 확대에 따라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이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된다.

    은행,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 민사신탁과 달리 별도 금융감독을 받고 있고 현재도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신탁하고 있으므로 개정 신탁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신탁업자가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책임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가 재신탁된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다시 재신탁하는 것은 금지한다.

    개정 신탁법에 따라 현재 금전신탁에 한해 가능한 수익증권 발행이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업자가 아닌 자(유사신탁업자)가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통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기신탁을 하는 경우, 수익자 보호 등을 위해 유사신탁업자에 대해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규제, 영업행위규제 등을 일부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