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쯤 중국 함모와 함재기가 이어도에 출현할 듯
  •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음모

    우리가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성만

    중국이 최근 우리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대해 관할권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의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이 2012년 3월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구역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에서“중국 해양국이 관할해역을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 정기순찰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순항 범위에 이어도도 포함된다. 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순항을 통해 외국선박이 중국 관할해역에서 불법적인 과학 연구조사 활동을 하거나 자원탐사 및 개발활동을 하는 것에 대응해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한국의 이어도기지 해양조사활동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외교통상부는 3월12일 중국 측에 공식 항의했다. 김재신 차관보는 이날 장신썬(張金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한·중간 EEZ 경계가 획정(劃定)되기 전이라도 이어도 수역은 우리 관할 범주에 있다”며“이번 일이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EEZ 획정 회담을 재개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면서도“이어도 주변수역은 중국의 EEZ에도 포함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도 이해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3월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이어도는 한·중 양국 간에 EEZ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이어도는 해면 4~5m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라 할 수 없다”면서도“그러나 (우리의) EEZ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3월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어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우리는 (이어도가 아니라) 쑤옌자오(蘇巖礁)라고 부른다”며“쑤옌자오가 어디로 귀속될 것인지는 쌍방이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 모두 쑤옌자오를 영토로 여기지 않는 만큼 양국 간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이어도를 노리는 이유?

     이 일대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천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동중국해는‘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EEZ확장과 주변해역 해상통제권 장악이란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주장을 그동안 강하게 하지 못했다. 지리적으로 한국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유인도)에서 149km, 가장 가까운 중국측 유인도 서산다오(余山島)에서 287km 떨어져 있다. 가장 가까운 중국측 무인도 퉁다오(童島)로부터 따져도 247km 떨어져 있다. 따라서 국제법적 EEZ 획정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유리하다. 그래서 중국은 억지주장으로 EEZ획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양국은 EEZ 경계 획정을 위해 1996년부터 지금까지 정식 회담과 국장급 협의를 16차례 열었고 과장급 회의는 연중 수시로 개최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려 온 것이다.

     중국이 왜 지금 이렇게 하는가?

     중국에게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야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제주해군기지(이어도 방어에 필수)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해군 전력의 대부분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5도와 NLL근해에 투입되고 있다. 이어도에 파견할 군함이 거의 없다. 미국의 가동 항공모함 총4척 중 3척이 이란사태로 걸프해역에 묶여있는 것도 중국에게 유리한 국면이다.

     그리고 중국은 금년 8월경에 항공모함(6만 톤)이 취역하면 머지않아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 이어도는 국제법상 영해를 갖지 못하므로 중국항모와 함재기(艦載機)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해양과학기지 상공비행도 가능하다. 중국이 이번에 ‘담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이어도를 중국에 양보하란 협박으로 거부하면 무력시위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대통령이 직접 나섬에도 불구하여 중국이 안하무인격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대(對)중국 강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국민도 같은 목소리로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이어도 수호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지연시키는 것은 중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이 센카쿠열도(尖角列島)를 지키는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臺)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의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모함(2만 톤급) 2척을 이미 건조했으며 추가(4만 톤급)로 건조할 계획이다. 함재전투기(F-35)는 미국으로부터 구매중이다. 이것도 부족하여 2007년에 미-일-호주 삼각군사동맹을 체결하여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