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멸종위기종 해제 예고 철회..체계적 관찰
  • 환경부가 세계적 희귀종인 큰바다사자의 우리나라 회유 지역을 제주 해안까지 확대, 체계적인 관찰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에서 살아있는 큰바다사자가 나타난 것을 지난달 27일 확인했고, 최근 이뤄진 이 바다사자의 사체 조사를 통해 회유 범위 확대를 공식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에서 조사한 국립생물자원관 한상훈 동물자원과장은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홋카이도 등 극동아시아 개체군의 큰바다사자가 제주 부근 바다까지 회유하는 것으로 보고 비양도에서 큰바다사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1990년대 위성발신 추적조사를 하면서 큰바다사자가 우리나라 서해안까지 회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제주 바다를 회유영역에 포함하지는 않았었다.

    환경부는 특히 지난달 멸종위기종 목록을 재정비하면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바다사자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키로 했던 내용을 수정, 멸종위기종으로 유지키로 방침을 바꿨다.

    한 과장은 "개정안을 내면서도 큰바다사자의 멸종위기종 유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었다"며 "이번 제주에서 바다사자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의 지시로 멸종위기종 해제를 철회하기로 결정,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비양도에서는 지난달 27일 몸무게 300kg가량에 뒷다리까지 몸길이가 279㎝ 되는 바다사자가 발견됐다가 2주만인 이달 9일 죽은 채 발견됐다. 환경부는 이 큰바다사자 사체를 인천의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옮겨 사인 분석과 함께 학술조사 자료로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