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폐지된 국․공유 재산, 중소기업용 수의계약 범위 확대하기로지방의 유휴지에 중소기업 공장 건설 더욱 용이해질 듯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1일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현행 법으로는 폐도로·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 재산에 한해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당해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매각이 가능토록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제9회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 소유 재산이라 수의계약을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은 즉시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는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개선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