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액을 놓고 식약청 313억원과 업체 34억원 등 주장 엇갈려피자스쿨 “검찰에 소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밝히겠다”

  • ‘100% 자연산치즈’ 허위표시 적발을 두고 정부와 업체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피자스쿨은 "토핑치즈는 ‘100% 자연산 치즈’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으며, 치즈크러스트 피자 테두리 부분에 가공치즈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의 추가 선택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피자치즈 범위가 아니다"고 17일 주장했다.

    피자스툴의 이같은 주장은 16일 식약청 광주지방청에서 피자스쿨, 59피자, 피자마루, 난타5000, 피자가기가막혀 등 프랜차이즈업체에서 피자테두리에 전분, 식용유, 산도조절제 등이 첨가된 가공치즈를 사용했음에도 ‘100% 자연산치즈’ 문구를 사용해 원재료명 허위표시로 적발한데 대한 반론에서 나왔다.

    또 가공치즈 등을 이용해 판매한 금액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피자가격 전체로, 반면에 업체 측에서는 추가된 가격으로 계산했다. 때문에 식약청이 산정한 피자스쿨의 판매금액은 313억원이고, 반면에 업체 측에서 산정한 판매금액은 34억원이다. 

    피자스쿨 관계자는 “본래 피자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에 치즈가 없는 상태를 말하므로 ‘100% 자연산치즈’라는 표기는 허위가 아니다. 또한 판매금액도 문제가 된 부분은 치즈크러스트 피자의 테두리 부분이기 때문에 피자 한 판당 2,000원씩 계산해 34억원이라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이 문제를 검찰에서 더 자세하게 소명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임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식약청은 치즈 원재료명 허위표시 발표와 판매액 산정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 식약청 담당자는 “업체 측 주장이 맞다면 토핑에만 자연산 치즈를 썼다고 명시했어야 한다. ‘100% 자연산치즈’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치즈크러스트 피자의 테두리 부분까지 자연산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판매액 부분도 가공치즈가 사용된 피자 전체의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업체 측에서는 치즈크러스트 테두리 부분만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