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판매한다던 정모씨 1천500만원 챙겨 태국으로 도피구매하려던 28명 중 고등학생도 포함돼 충격
  •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신종마약 GHB를 제조해 투약한 혐의로 회사원 안모(30)씨를 구속했다.

    환경설비업체 직원인 안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GHB’를 검색해 제조법을 알아낸 뒤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거래처로부터 GBL(감마부티로락톤) 등 원료를 구입, GHB 842g을 제조해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가 제조한 GHB 842g은 2만8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GHB는 여성이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최음 효과를 내면서 의식을 잃게 되는 마약으로 주로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내에서는 2001년 마약류로 분류됐다.

    경찰은 “안씨가 GHB를 판매하려 한 것은 아닌지, 실제 유통된 GHB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이나 예금계좌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GHB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태국에 체류 중인 정모(42)씨도 수배했다. 수배된 정씨는 2010년 11월 인터넷에 '물뽕'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올려 이를 구매하겠다는 A씨 등 28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물뽕'을 구매하려다 정씨에게 사기를 당한 28명도 입건됐다. 그들은 대부분이 20~30대로 회사원, 공익근무요원, 축산업자, 출판업자 등이며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사이버수사 인력을 보강해 인터넷상 마약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해사이트 폐쇄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