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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박재순(오른쪽) 삼성전자 전무와 표현명 KT 사장이 CPFR 프로그램 MOU를 체결하는 모습.
지난 9일 KT가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금지토록 하겠다는 발표 후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KT는 10일 오전 8시 경 전화를 통해 삼성전자 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삼성측이 “협상할 생각은 없다”며 “포털 등과 함께 망 중립성포럼을 통해서 논의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KT는 오전 9시를 기해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 제한을 시행한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면, 삼성전자는 “망중립성 관련된 현안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모든 관련업체가 지난 1년 이상 협의체 또는 포럼의 형태로 성실히 협의해 왔다”며 “스마트TV 이슈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돼 있었고 오는 15일 올해 첫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KT는 무조건 망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망중립 정책 결정 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런 와중에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조치를 KT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방통위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검증된지 않은 주관적인 주장”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와 삼성전자의 ‘돈’ 싸움에 스마트TV를 구입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한편, 방통위 역시 KT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엄중 경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 스마트TV 누적 판매 대수는 100만대 가량으로 추정되며 KT 망을 이용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는 1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인터넷 망을 두고 KT와 삼성전자의 대립이 극으로 치달음에 따라 향후 다른 사업자들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9일 KT의 인터넷TV 인터넷접속 제한 조치에 대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침해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KT의 강경 조치에 대한 방통위의 대응에도 귀추가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