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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등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들이 ‘대출 꺽기(반강제적으로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예금)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9일 금융감독원에게 적발된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3년간 601건과 135억원의 꺾기를 해 국내은행 가운데 꺾기 횟수나 금액 면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국민은행은 이런 꺾기 행위로 지난 2011년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 임직원 문책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은행 중에는 SC은행이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은 부당영업은 국내은행만의 잘못된 영업행태가 아닌 은행 전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구조적인 편법영업의 관행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광주은행이 꺾기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건수는 131건, 금액으로는 17억원 정도였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전문은행을 표방 해왔던 기업은행이 73건에 6억1,000만원, 하나은행이 67건에 3억6,000만원 순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꺾기 행위는 대출을 미끼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한 부당영업,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과거의 꺾기는 주로 적금이기 때문에 원금에는 손실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꺽기가 방카, 펀드 등임을 감안 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입한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중도해지 할 경우 원금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최근 은행들의 교묘한 꺾기 행태는 가족명의, 개인명의, 법인명의, 한 달 전후 가입 등 갖가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과거의 검사규정과 방법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탈법적인 꺾기 유형을 적발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상응한 혜택을 주는 등 은행들의 편법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