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후 부기 빼기 위해 침 맞아 "효과를 본 것처럼 과장된 내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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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악수술을 받은 후 '확' 달라진 외모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신은경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홍보에 사용했다며 한의사 박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은경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은 뒤 부기가 빠지지 않아 박씨의 한의원에서 몇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박씨가 운영하는 한의원들은 마치 진료를 통해 완치된 것처럼 과장된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은경은 "박씨의 한의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자 평소 자주 가던 한의원을 내원, 16일간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양악수술이란 악(顎)교정술의 일종으로, 예전에는 주걱턱이나 입이 돌출된 사람들을 위해 행해지던 의료 시술이었으나 지금은 미적인 요소들을 위해 많이 행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