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애주기별 자동차제도 차량등록제도 개선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현실 감안 운전자불편 해소
  • 앞으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봉인하거나 차량 등록증을 차량 안에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올해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와 등록증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자동차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증을 차량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했던 의무는 올 상반기에 없어지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봉인해야 했던 제도는 금년 하반기에 각각 폐지된다.

    이 같은 개선조치는 IT(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자동차 등록정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굳이 등록증을 비치해야 할 필요성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 앞으로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봉인이나 차량 등록증을 차내에 비치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게 된다. 해당 이미지는 자료사진.ⓒ뉴데일리 편집국
    ▲ 앞으로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봉인이나 차량 등록증을 차내에 비치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게 된다. 해당 이미지는 자료사진.ⓒ뉴데일리 편집국


    아울러 자동차 뒷번호판을 떼어내지 못하고록 고정시키는 것을 의무화해왔던 봉인제는 그동안 일부 범죄에 악용되는 차량이 번호판을 바꿔달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오기는 했으나 역시 역사적 유물로 전락했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술이 대폭 개선되면서 차량과 번호판의 합치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는데 굳이  차량 소유주가 자비를 들여가면서 번호판을 봉인할 필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이 부담해야 했던 번호판 봉인비용이 연간 17억6천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등록시 제세 공과금을 한 번에 전자 수납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주목된다.

    이는 신규·말소 등록에서만 가능했던 무방문·지역무관(地域無關) 온라인등록 서비스가 이전 등록까지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구두입력·전자서명을 가능토록 해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압류·압류해제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인데 올 연말쯤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자동차 안전 및 검사에선 수입차 3종을 포함해 11종에 대해 신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도를 쉽게 파악토록 평가결과를 판매차량에 부착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며 향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고자동차 온라인 광고의 경우 실명제로 전환되는데 앞으로 온라인에서 중고차 매매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명시하지 않으면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중고부품 재활용 촉진차원에서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 전국 해체재활용업체에서 나오는 부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네트워크화하면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해지게 됐다. 중고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유인책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토털이력정보서비스'를 통해 제작부터 폐차까지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올해 정비이력 등도 추가할 예정이며,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제작사와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제도 변경내용 홍보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