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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건빵, 일명 ‘군데리아’로 불리는 햄버거빵 등의 납품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 납품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업체 등 20개 업체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지난 9일 제12-1차 계약심의회를 열어 총 20개 업체에 대해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심의회에서는 2011년 8월 군용 건빵 및 햄버거빵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 이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9개 업체, 기타 납품 불이행 3개 업체, 허위서류 제출 2개 업체, 부정·부당행위 업체 1개 업체 등 20개 업체에 대해 제재처분 했다”고 밝혔다.
뇌물 제공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복천식품(주), 동양종합식품(주), (주)서안, (유)세양종합식품, 세복식품, 남일종합식품, 삼아씨에프 등이며,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상일제과(주), 상일식품(주), 삼화제과, (유)목양, 만나 비엔에프(주) 등이다.
(주)대명종합식품, 신흥제과는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도 제공하고 가격담합까지 했다.
제재를 받은 군납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이미 계약한 납품의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2012년 2월 1일부터는 일반 군수품 낙찰자 적격심사에서 최대 3점 감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 동안은 군납 계약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데다 군납 전문업체라 이번 제재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사청은 “이와 별개로 내부적으로 업체 간 가격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로 입찰등록과 가격투찰을 동시에 하도록 국방전자조달입찰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정비리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였으며, 2012년 2월 1일부터는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적격심사 시 가점 1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사청의 원가분야 직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50억 원 미만의 일부 품목에 대해 원가담당자를 여러 명 지정하고, 원가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중점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2011년 말 원가부정을 한 1~3위까지의 대형방산업체와 금번 업체 간 가격 담합 및 뇌물을 제공한 군납업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를 함으로써 원가부정 및 군납비리를 저지르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