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제동 트위터 투표독려 수사 착수네티즌들, 선거법 개정 촉구운동까지 벌여
  • ▲ 김제동 트위터 화면 캡쳐 ⓒ
    ▲ 김제동 트위터 화면 캡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

    시민 임모 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제동이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씨는 이어 "김 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동은 지난 10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투표 인증샷 내일 올려도 되나요? 제가 요즘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만약 불법이라면 마스크 하고 안경 벗고 올릴게요. 그러면 못 알아보겠죠"라고 올렸다.

    김제동은 이어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무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샷 한번 날리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은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트위터는 전자우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의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투표 마감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는 독려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투표 인증샷을 올린 것은 고발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해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통상 고발사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투표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나" 등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트위터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트위터는 특정 글이 선거법에 저촉되더라도 퍼나르기(RT•리트윗) 기능을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돼  사실상 손을 쓰기 어렵다. 또 트위터 등 주요 SNS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가 있어 특정 글이 국내 선거법에 저촉되더라도 삭제 요청을 하기 어렵다.

    특히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이날 트위터에 “김제동씨 선거법 위반 검찰수사,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올렸다.

    유자넷은 앞서 지난달 21일 김미화, 권해효씨 등 1,244명의 SNS 이용자들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1차 유권자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1,237명의 SNS 이용자와 2차 선언을 발표했다.

    한편, 김제동 소속사 다음기획의 김영준 대표는 “소설가 공지영 씨를 비롯, 일각에서 김제동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김제동은 특별히 동요치 않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스케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 ▲ 김제동 트위터 화면 캡쳐
    ▲ 김제동 트위터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