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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경찰청장(좌)과 김준규 검찰총장.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의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주요 내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이번 조정안의 핵심내용이 지난 6월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을 역행한다고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의 법조개혁안에 따라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형소법은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 경찰 수사권 독립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형소법은 대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경찰의 내사사건까지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내사 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게 옳다”며 국무총리실에 조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경찰에 재량권을 주는 형태로 형소법을 고쳤고 그 시행령을 정부에 위임한 것인데 시행령이 거꾸로 갔다. 국회의 입법권을 역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일방적 검찰 편들기다. 지금도 수사권과 영장집행권 등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의 경찰 통제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간 합의로 어렵사리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을 깡그리 무시하는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행태”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정안이 국회의 형소법 개정 취지와 달리 검찰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했다는 점 등을 문제삼으며 관련 대통령령안의 입법예고 유예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발이 법제화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조정안 내용이 담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은 대통령령이어서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는만큼 국회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현안보고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마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따른 여야관계 경색으로 국회 일정이 ‘올스톱’되면서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