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제도, 한자리에서 듣는다지경부, 8일 ‘한․미․일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8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전략물자 통제 선도국의 제도 소개와 우리 기업의 수출관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한․미․일 수출통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미국과 일본 정부 담당관, 기업 관계자들이 나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수출통제 개혁조치, 일본의 제도 및 정책동향, 기업 및 연구기관의 이행사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수출 자율규제 준수 및 이행사례를 설명한다.

  • ‘전략물자 수출통제’란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그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상업용 품목과 기술․소프트웨어 등을 ‘수출 금지국’이나 테러 집단에 팔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운영 중이다. 회원국은 가입한 체제를 자국법에 반영해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한다. 우리나라는 4개 체제에 모두 가입돼 있다.

    지경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조성균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무역 1조 달러 시대 개막을 앞둔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도 엄격한 전략물자관리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 관련 무역리스크를 줄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략물자 주간(11.7~11)’ 행사의 일환이다. 지경부는 주간 행사로 ‘전략기술 관리제도 설명회’와 ‘한-미 전략물자 식별 워크숍(11월 10일)’, ‘자율준수기업 워크숍 및 전략물자 골든벨(11월 11일)’ 등을 연이어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