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련 개정협정 체결“폐탄약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으로 국방예산 절감”
  • 지금까지 폐탄약은 폭발시키거나 소각해왔다. 때문에 폐탄약 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미 양국은 공동으로 폐탄약을 '친환경 재생'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이선철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존 디 존슨(John D. Johnson)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서울 용산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대한민국 내 탄약 비군사화 처리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합의각서 상호군수지원협정 시행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탄약비군사화’ 시설이 가동된다. 덕분에 기존 폭발물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대량의 폐탄약 조기처리(25년→7년) 때 부족한 탄약 저장 공간을 해소하고, 1,000억 원에 달하는 탄약고 건설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회수화약 및 고철류 재활용을 통해서도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합의각서는 1999년 4월부터 소량의 폐탄약을 야외에서 터뜨리거나 소각하던 방식을 바꿔 대량의 폐탄약을 처리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 이번 합의각서에 따라 한국은 토지․시설과 소각로를, 미국은 용융로 장비를 제공한다. 20mm 이하 탄약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2007년에, 그 이상의 탄약을 처리하는 용융로시설은 2009년에 이미 완공했다.

    탄약비군사화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양국이 제공한 장비, 시설 사용료 문제도 모두 타결됐다. 처리 비용과 장비사용료는 양국의 처리물량에 따라 각자 부담하고 시설사용료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지불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