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OK' 특정후보 지지 'NO'
  • 10.26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라면 누구나 "투표했습니다"와 같은 단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특정 후보를 떠올릴 만한 내용이 포함된 '인증샷'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인증샷’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침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증샷은 금지된다. 투표용지의 경우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여기는 OO투표소" 등의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누구를 찍었다"는 직접적인 글을 올리는 것도 안 된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처벌의 받는다.

    투표 참여를 권하는 글이나 인증샷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허용 여부가 갈린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일에 단순히 "투표하세요"라고 트위터 등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투표 참여를 권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과 정당, 단체는 할 수 없다. 선거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한 유명인은 선거일에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다음은 선관위가 공개한 10가지 항목의 일문일답

    Q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00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된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Q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하다"

    Q3. 투표지 인증샷을 할 수 있나?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된다"

    Q4. 투표소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하다.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Q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하다. 다만,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하다"

    Q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Q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Q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Q9.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 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Q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란다. 또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