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SNS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선거 당일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반 유권자가 선거 당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로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투표장 앞에서 단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촬영한 투표지를 유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도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해서 리트윗(RT)해 팔로어에게 퍼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표현방법, 내용, 그림 등이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 비방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2009년부터 올해 10월10일까지 SNS상 개인의 의사표현과 관련해 45건의 공직선거법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14일에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자의 트위터 계정(@nakw)과 유사한 트위터 계정(@nakw_mirrored)을 만들어 나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