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과 불륜 저질러‥" 허위사실 게재
  • ▲ 방송인 이경실   ⓒ 연합뉴스
    ▲ 방송인 이경실 ⓒ 연합뉴스

    방송인 이경실(45)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박정기 판사)는 이경실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이경실이 조폭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악의적인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경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힌 뒤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연예인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