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영업요율 적용..안전점검필증 등 서류 제출 안해"백재현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려 지도ㆍ감독까지 무시해"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 면세점을 입점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번 루이뷔통 매장 입점 과정에 있어서 공사의 호텔신라·루이뷔통 봐주기가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호텔신라가 인천공항에 유치, 지난 10일 개점한 루이뷔통 매장은 공항 27~28번 게이트 중앙에 총 550㎡(166평) 규모로 마련됐다.

  • ▲ ) 지난 10일 인천공항 면세점 내에 문을 연 루이뷔통 매장에서 참석한 내빈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 연합뉴스
    ▲ ) 지난 10일 인천공항 면세점 내에 문을 연 루이뷔통 매장에서 참석한 내빈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월 사업권자인 호텔신라와 계약을 변경하면서 루이뷔통에만 별도의 영업 요율을 적용했다.

    인천공항 내 모든 면세점은 의류와 피혁, 시계, 귀금속 등 품목별로 8~20% 등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계약 변경을 통해 루이뷔통만 6.95~7.56%로 낮은 요율이 적용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는 루이뷔통 면세점 공사 중 ‘여객 편의 저하와 공항 운영 지장’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호텔신라는 루이뷔통과 협의 결과 불가능하다고 이를 거부했다.

    공사는 준공 인허가 서류를 6월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나 호텔신라는 2개월 가까이 지난 8월16일에서야 이를 제출했다.

    또 호텔신라는 지난 6일 제출한 준공서류 중 빠뜨린 공사 사진첩, 공사비 내역서, 전기공사 안전점검필증 등 서류 일부를 28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매장 입점 관련해 호텔신라는 루이뷔통측의 입장만 공사에 전달할 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하는 기한이나 규정들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려고 정당한 지도ㆍ감독을 무시하는 것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