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파주캠퍼스 건립 포기는 무책임한 행동”“건축·개발 제한 등 주민재산권 침해 보상해야”
  • ▲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은 20일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포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며 “재산권 침해를 수년간 참은 지역 주민과 각계각층의 노력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
    ▲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은 20일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포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며 “재산권 침해를 수년간 참은 지역 주민과 각계각층의 노력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

    “이화여대의 파주캠퍼스 건립 포기는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파주지역 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부은 겪이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신현석 의원(파주1)은 20일 도의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화여대의 파주캠퍼스 건립 포기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신 의원은 “과연 이화여대가 125년 동안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아 온 명문사학이라 자부할 수 있겠느냐”며 “이화여대 총장이 직접 나서 사업포기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또 “아무리 양해각서 체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거기에 쏟아 부은 행정적, 재정적 노력이 적지 않은데, 이대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이번 사업 포기로 말 못할 실망감,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당초 경기도와 파주시, 이화여대는 지난 2006년 10월에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위치한 반환공여지 ‘캠프 에드워드’를 포함한 총 26만평 부지에 교육·연구·산학협력·국제협력 등을 위한 이화여대 교육연구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와 파주시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을 위해 캠프 에드워드 오염토 정화사업, 이화여대의 DMZ 자연사 박물관 개관, CBS 콘서트 개최 등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이대역 타당성 조사와 상수도 확장 관로공사를 시행하고 통상 1년이 소요되는 사업승인 기간을 단 6시간 만에 끝내는 등 행정적 지원도 파격적이었다.

    또 지역 주민들은 쌈짓돈을 모아 모금을 하고 농사지은 쌀로 떡까지 빚어다 바치면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를 반겼다.

  • ▲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은 20일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포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며 “재산권 침해를 수년간 참은 지역 주민과 각계각층의 노력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

    그러나 이화여대가 일방적으로 파주 캠퍼스 건립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 8월 19일 “국방부와의 토지매수 협의 결렬, 대학의 교육연구부지 확보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과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해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며 사업 철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화여대가 제시한 토지매입가격은 652억원인데 반해 국방부가 자체감정가수용액인 1천750억원을 근거로 매수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이대 측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감정가 차액에 대해 R&D 사업비 등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실현되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돼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도덕성의 문제다. 장사꾼도 아닌 명문 사학이 땅값이 비싸서 공공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무책임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신 의원은 “각종 행정적 절차는 차치하고 가장 걸림돌인 군사시설에 대한 협의를 위해 황진하 국회의원이 중재해 관련 군부대와 협약서 체결도 성사시켰다”며 “특히 파주시민들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 제한을 수년간 참았는데 이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는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발목이 잡혀 4년제 대학 신설이 제한됐던 경기북부지역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 처음 들어서는 4년제 대학이란 점에서 기대감이 높았다.

  • ▲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은 20일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포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며 “재산권 침해를 수년간 참은 지역 주민과 각계각층의 노력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

    파주시와 경기도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

    파주시는 지난 9일 “이화여대가 일방적으로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대 파주캠퍼스 사업 포기와 경기북부지역 4년제 대학유치 사업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었다.

    신 의원은 “이대 사업취소를 포함해 중앙대 경기 하남 캠퍼스 조성사업 등 경기 지역 내 대학유치 사업의 포기사유가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무산은 국방부가 땅값을 더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정책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용산 미군기지는 법을 만들어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반면 경기북부 미군기지는 국방부에서 지자체에 땅값만 더 받으려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답했다.

    도에 따르면 헌법소원이 인용(認容)될 경우 정부가 용산기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지원책이 담긴 특별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한편, 파주지역의 민심도 들끓고 있다. ‘파주시 이대유치 추진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화여대의 사업 포기에 대해 청와대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기관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