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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관계자들을 고발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이번에는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고발했다.
민변은 19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지의 부분 공사를 승인한 이건무, 최광식 前문화재청장과 김찬 現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고발한 이건무 前문화재청장은 2008년 3월 8일부터 2011년 2월 8일까지, 최광식 前문화재청장은 2011년 2월 9일부터 9월 7일까지 재직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되던 2007년 당시 문화재청장은 유홍준 교수였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부지 전체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 부분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일부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구역에 대해 부분공사를 승인하려고 문화재청장이 관련 규정을 제정했지만 이는 문화재 보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며 "이 규정에 따라 부분 공사를 승인한 것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본연의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공사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 공사에 앞서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표조사에서 매장문화재 존재가 확실하거나 그럴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 발견되면 본격 발굴 대상지로 결정된다.
문화재청은 해군기지 예정지 약 49만㎡(이 중 매립예정지는 8만㎡) 중 지표조사와 1차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가 확인된 7만6,691㎡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으며, 유구가 나오지 않은 18만3,521㎡에서는 공사를 승인했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일부 발굴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 부분 공사 시행을 승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