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돈 받은 적 없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천여만원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겅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은 형을 요청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검찰 구형에 앞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저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