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한적 한국인(反韓的 韓國人)'이 서울시장이 되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正體性)을 부정하는 자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평양시장이 되어야 한다. 
    趙甲濟    
     
  • ▲ 조갑제닷컴 대표ⓒ
    ▲ 조갑제닷컴 대표ⓒ
    노무현 정권의 '신도시 건설'로 위장한 수도이전을 위헌(違憲)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서울이 수도라고 성문헌법(成文憲法)에 규정된 건 없지만 민족사적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을 고려할 때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하나의 관습헌법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적 규정을 변경할 때는 하위(下位) 법률로써는 안되고 반드시 헌법개정 절차를 밟아서 '충남 연기 일원을 새 수도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즉,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수도변경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이 판결로써 서울에 민족사적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의 뿌리가 박혀 있으므로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국가변란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지지한 셈이다.
    1972년까지 북한 헌법이 통일조국의 수도를 서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도 서울이 가진 결정적 비중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合法)국가이고,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수도로 삼은 덕분이다.

    오는 10월26일 서울시장을 뽑을 때 맨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누가 부정하느냐를 가리는 일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한다든지, 대한민국을 북한정권과 동격(同格)으로 놓는다든지, 대한민국 건국(建國)을 방해한 공산폭동을 비호한다든지 한 인물은 원천적으로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는 평양시장 선거(있다면)에 출마하는 게 맞다. 조상 욕을 하고 다니는 자가 종가(宗家)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반한적 한국인(反韓的 韓國人)'이 서울시장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