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비용·여론조사 잔금 등 의혹'이사후 대출자금 변통'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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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이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서울교육감 선거 이후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2억원을 건넸다고 시인했으나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이 돈의 조성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돈에 곽 교육감의 개인 돈으로 볼 수 없는 돈이 섞여 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자금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 본인의 계좌는 물론 박 교수에게 건너간 돈의 일부가 인출된 것으로 알려진 곽 교육감 부인의 계좌와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교수의 계좌 등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재산은 약 16억원에 달하지만 11억원 상당의 서울 용산 주상복합 아파트와 4억4천만원 상당의 경기도 일산 아파트 등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해 현금 2억원을 개인적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이 교육청 자금이나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야권 진영의 공동여론조사 비용 등 공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 당시 박명기 교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A씨는 "곽 교육감 부인 계좌에서 나왔다는 3천만원을 제외하면 2억원 중 (곽 교육감) 자기 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2억원의 출처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제3의 인물이나 사회단체, 교육 관련 기관 등에서 곽 교육감에게 자금을 지원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곽 교육감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최근 자택을 은평구에서 강서구로 이사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다는 말도 있어 자신이 직접 자금을 융통해 억대의 돈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당시 후보 단일화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공금에 손을 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만약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교육감 선거비용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
곽 교육감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약 35억2천만원으로 본인이 신고한 재산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곽 교육감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