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본회의 상정 노력”··· 이주영 “절차 따라 처리”
  • 한나라당이 23일 북한인권법안의 국회 처리를 시사해 주목된다.

    북한인권법안은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한나라당이 처리하지 못한 채 지난 2005년 이후 6년째 국회에 계류해 온 대표적인 쟁점 법안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절차상 딜레마에 처했지만 결국 본회의에 올리고 필요하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이 북한인권법을 다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제일 먼저 북한인권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노력하겠다며 상임위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과 병합 심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로 합쳐 처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절차적으로 병합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상 절충 가능성을 배제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인권법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는 야당과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를 시사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대북지원을 명문화한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역풍’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앞서 이 법안이 공개되자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절충안에 반대를 표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정안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앞서) 브리핑에서 분명히 밝혔지만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북한인권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